복직 판정을 내린 경기지노위의 한현(57) 위원장은 성희롱 가해 자 이모씨의 사직과 관련해 크게 두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하 나는 그의 사퇴가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게 아니라는 것, 다른 하 나는 사전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 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복직 판결을 내린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사퇴가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씨가 그동안 단 한 번도 시말서를 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보아야 한다. ”

―하지만 지노위에서도 성희롱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투서 내용은 부분적으로 인정된다. 그렇다고 해도 입주자대표회가 관리소 직원을 뽑을 때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 ”

―여성단체 등에서의 반발이 거세다. “양심과 상식에 따른 판정이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가 재심을 신청했으니 여성계가 반대서명운동 같은 것을 벌이기 전에 중앙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순서다. 중노위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면 입주자대표회는 이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