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없거나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성희롱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노동부가 공개한 '2000년도 직장내 성희롱 사건 처리결과 분석'에 따르면 접수된 36개사업장 363건(상담 389건)중 84건이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됐으며, 모두 85명의 여성이 50명의 남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희롱 신고사건이 99년 19건(상담 142건)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 지난 해 (주)대원, 호텔롯데 등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예년보다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이 있었던 사업장 17곳 중 2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300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50∼99인 사업장이 6곳으로 가장 많아 중·소사업장에서 성희롱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17곳 중 노조가 없는 곳이 11곳, 노조가 있는 곳이 6곳으로 상대적으로 견제단체가 없는 무노조 업체에서 성희롱이 많았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곳도 17개 업체 중 3군데 밖에 없어 대체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지 못한 곳일 가능성이 크다.

성희롱으로 인정된 84건중에 포함된 107회를 행위 유형별로 보면 육체적 성희롱이 54회, 언어적 성희롱이 54회, 시각적 성희롱이 11회로 나타났고 2가지 유형이 중복된 경우도 많았다. 가해자는 3∼40대 직장상사가 가장 많았고 성희롱 발생장소는 회사내(58.7%)에서 뿐 아니라 회식장소 등 회사 밖(41.3%)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성희롱 가해자 50명중 39명에 대해 해고·퇴사, 감봉, 정직 등의 징계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이밖에 1명은 사업주가 가해자여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머지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L호텔의 10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은 273건중 158건은 99년 2월8일 이전 사건이어서 법적용이 되지 않았고 상시근로자 5인미만사업장이어서 법적용이 불가능한 사건도 있어 신고사건 처리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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