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노동위원회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합회 설립을 금지한 시행령 규정이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30일 밝혔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공직협은 공무원에 대하여 노조 인정의 전 단계로서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위해 공직협법이 제정된 결과 합법화된 결사체"라며 "구성이나 활동은 공직협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할 수 있고, 임의단체로서 연합단체 결성 여부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달 3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는 행정자치부가 공직협의 연합회 설립을 금지한 시행령을 근거로 전공연 총회를 '위법활동'으로 간주해 탄압할 움직임을 보이자, 민변에 법률적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민변은 또한 구랍 29일 행자부의 '최근 직장협의회 위법적인 활동에 대한 조치 강화' 공문과 관련해서도 가능한 한 공직협의 활동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노조설립에 관해 연구·토론하는 행위도 공직협의 허용된 활동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공연은 민변의 의견서를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는 한편, 오는 3일 총회 이후 참가자에 대한 부당한 조치가 있을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강력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공연은 3일 총회에서 규정을 노조에 준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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