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사업을 대폭 축소해 저소득층 등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높은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련 예산을 소폭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확대계획에 따라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확대 등을 위해 관련 예산 2천809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주거급여 대상을 1만명 늘리고 수급자의 평균소득 증가율 추계치도 당초 2%에서 0%로 하향해 지원수준을 인상했다. 양곡할인 지원대상도 1만명 늘리고, 지원기간도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실직·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복지제도 지원자격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의료급여 지원대상 1만명 확대 △미숙아·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2천명 확대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9천명 확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4천명 확대 △노인틀니 지원 대상 2천800명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경기하락시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고 수정예산안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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