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회사의 경영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기때문에 법정관리가 시작된 이후 노동조합과 회사 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30일 기아자동차 전직원 허모(56)씨가 법정관리 상태에서 맺어진 노사 약정을 근거로 밀린 상여금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정리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경영과 재산의 관리. 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된다"며 "관리인이근로관계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만큼 단체협약의 체결권자는 대표이사가아니라 관리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에 노조와 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 약정은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관리인의 추인이나 정리법원의 허가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 만큼 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다 법정관리 상태였던 98년 6월 퇴직한 허씨는 퇴직 직전 노조와 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 약정을 근거로 밀린 상여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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