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의료대란 이틀째인 21일 오후 3시 의협과 병협 간부 104명을 공정위원회로 불러 회원의사들에게 파업을 강요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을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출석통보서에서 “의협과 병협이 폐업에 들어가면서 구성사업자에 대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정거래위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1항 규정에 의거해 위임장을 지참한 변호사나 임원 등은 위원회에 나와 달라”고 요청했다.
소환대상은 의협에서는 김재정 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각 시·도의사회장, 의협의권쟁취투쟁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등 66명이며 병협의 경우 병협회장과 상임이사, 각 시·도회장 등 38명으로 모두 104명이다.
공정위는 소환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