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크레인운전 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컨테이너 크레인은 항만에서 주로 사용되는 핵심 하역장비다.

국토해양부는 3일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을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하기 위해 노동부에 자격 신설을 요청했다”며 “중장비관련 전문가그룹의 타당성 검토회의에서 자격 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중장비 운전에 대한 국가자격 신설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주관부처가 노동부에 요청하고, 노동부가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컨테이너 크레인 운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 자격제도 신설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중기 운전기능 자격증 소지자가 자체 교육 후 항만에 투입됐다.

국토부는 “홍콩·싱가폴 등 세계 주요 항만과 비교했을 때 컨테이너 크레인의 생산성이 낮은 데다, 항만 하역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율이 지난해 기준 1.54로 전 산업 평균 0.72의 두 배”라고 밝혔다. 장비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 자격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직무내용·검정방법과 출제기준 등을 개발한 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된다.

한편 정부는 부산 신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2015년까지 총 48선석 규모의 컨테이너 부두를 개발할 계획이다. 자격증이 신설되면 2015년까지 총 8천여명의 자격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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