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국민 주택 노조, "합추위는 원천무효"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사관계 국민 주택 노조, "합추위는 원천무효" 기자명 정윤섭 기자 입력 2001.01.30 17:12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국민. 주택은행 노조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주택 합병선언 이후 급조된 합병추진위원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강제합병은 원천무효이며 강도높은 저지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은행 노조는 "두 은행의 합병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합병시 충분한 협의'를 규정한 단체협약과 두 은행 임직원들의 의사가 무시됐다"면서 "합추위는 정부주도의 강제합병을 정당화하는 얼굴마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 은행 노조는 오는 2월부터 백만인 서명운동, 공청회 등 합병저지를 위한 준법투쟁과 대규모 집회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윤섭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국민. 주택은행 노조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주택 합병선언 이후 급조된 합병추진위원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강제합병은 원천무효이며 강도높은 저지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은행 노조는 "두 은행의 합병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합병시 충분한 협의'를 규정한 단체협약과 두 은행 임직원들의 의사가 무시됐다"면서 "합추위는 정부주도의 강제합병을 정당화하는 얼굴마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 은행 노조는 오는 2월부터 백만인 서명운동, 공청회 등 합병저지를 위한 준법투쟁과 대규모 집회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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