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하직원을 성희롱, 사직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복직판정을 내리자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가 재심을 신청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관리사무소관리주임 이모씨에 대한 지노위의 복직판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31일 재심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씨가 관련된 성희롱사건을 조사해온 성남 여성의 전화는 여성노동자 인권보장 차원에서 복직이 부당하다며 여성. 시민단체와 연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부하직원 성희롱을 이유로 권고사직되자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며, 지노위는 최근 해고 부당성과 고용자 일부 책임 등을 들어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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