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관련 신고. 상담 급증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신고 및 상담 건수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 롯데호텔에서만 327건의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36개 사업장에서 36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호텔의 집단 민원건을 제외하면 35건으로, 전년도의 19건에 비해 84.2% 증가했다.

또한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 고용평등상담실에도 389건의 성희롱 상담이 들어와 전년도의 142건에 비해 173.9%나 증가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10개 민간단체 가운영중인 고용평등상담실에도 336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신고 건수 가운데 17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84건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돼 가해자 50명 중 39명이 해고 또는 퇴사(8명), 감봉(9명), 정직(2명), 근신 또는 견책(20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유형별로는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이 대부분이고, 가해자는 30-50대 직장내 상급자, 피해자는 서비스직, 사무직, 단순노무직 등 20대 하위직급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발생 시간은 근무시간 중이 56%였고 장소는 직장내가 58.7%, 회식장소 등 직장 밖이 41.3%였다.

또한 중. 소규모 사업장과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노동부는 조사과정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진13개 사업장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가해자 32명 가운데 10명에 대해 징계를 미루고 있는 롯데호텔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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