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을 때 일정 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액수를 소득에 따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확대 방안에는 현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소득 상위 20%만 제외하고 소득에 따라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득 하위 50%는 현재 6개월간 200만원인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6개월간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소득 중위 30%도 본인부담금이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10%로, 암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보장수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이다.

'고도 비만'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확대 '4대 기본 방안'을 시행하려면 연간 5천5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의료·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흑자액 2조4천억원을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우선 사용하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 등 50여개 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건강보험 흑자액 2조4천억원 중 1조원은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남겨 놓고 8천억원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는 불과 5천500만원만이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흑자액 절반에 가까운 1조원 규모를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남겨 두겠다는 계획도 납득하기 힘들다"며 "건강보험 흑자액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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