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매점노조(위원장 전평호)는 강서구청측이 지난 18일 제출한 노조설립신고필증 교부와 관련, "실질적으로 노조의 입장이 이해가 간다"고 표명하면서도 노동부에 질의회시를 해야한다고 밝혀 조합원 20여명이 구청 국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상업연맹과 노조는 접수 12일이 되도록 필증이 나오지 않자 29일 강서구청 담당자와 면담을 갖고 홍익회노조가 제출한 '홍익매점노조 설립 부당 의견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추가 제시하며 필증 교부를 요구했다.

면담에서 홍익매점노조는 "매점노동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하여 3년여에 걸쳐 법적 쟁송이 진행하고 있어 부득이 2000. 11. 24. 대법원 판결 때까지 가입 추진을 유보하였다"는 홍익회 노조의 의견에 대해 "노동자성 판단을 지켜본 후에 라고 (가입을 받겠다고) 말해놓고 처음부터 가입대상이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홍익매점노조는 "(2000. 11. 24. 대법원판결까지 가입을 유보했다는 주장은) 홍익회노조가 매점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었다고 본 것으로 홍익회 노조 규약 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다"며 "매점노동자는 당연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노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만 직제규정 제23조에 가입대상인 현업기관 부분에 성과급 영업원(매점노동자)도 포함되는 등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전문기관이 아닌 관계로 노동부 등의 참고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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