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거시적 여성 정책의 기획과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한 각종 여성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국 여성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된다. 부내에 독립적인 지위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설치돼 남녀차별금지법에 따라 여성부로 접수되는 전국적인 차원의 남녀차별 실태조사와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승격되면서 기존 1처 3조정관,6과 체제를 1실 3국 1심의관 1공보관 3담당관 8과 체제로 개편하고 인력도 49명에서 102명으로 2배 가량 늘어난다.

전체 인원중 6명(4,5급 1명,5급 1명,6급이하 4명)은 여성관련 집행기능의 이관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부터 각각 넘겨받으며, 여성부장관소속으로 신설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남녀차별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는 '차별개선국장'이 겸임한다.

신설된 여성부의 주요 기능은 여성정책 수립. 조정,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여성인적자원 개발, 여성정보화 추진, 가족정책 개발. 수행 등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및 보호 , 윤락행위방지,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노동부로부터 일하는 여성의 집 기능을 이관받아 총괄하게 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들은 "여성부의 가장 큰 과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남존여비 및 가부장제 의식을 개혁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 " 여성부가 집행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조직체계와 예산이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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