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데 2조원,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하는 데 3조원을 투입하는 등 약 8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 내에서 지방 소재 사업장 중 공정률이 50% 이상인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계획이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이달 말까지 매입을 공고하고 다음달에 심사를 거쳐 미분양주택을 매입한다는 것이다. 또 미분양 아파트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대상에 펀드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분양하는 것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토지공사는 오는 12월부터 최대 3조원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업자가 부채상환을 위해 내놓은 토지를 사들일 계획이다. 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3조원어치의 토지채권도 발행된다.

정부는 토공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 해약을 원하는 건설업체들에게 계약해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자금대출이 주택구입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5년 이후로 투기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을 제한했지만 이 규제도 풀기로 했다.

건설업체의 신용을 A(양호)·B(중간)·C(회생가능)·D(회생곤란) 등급으로 평가해 A·B등급의 중소건설사에는 만기연장·이자감면·신규자금 등의 지원을 1개월 이내에 만료하기로 했다. 부실징후는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C등급 건설사에는 이자감면·인수합병 등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D등급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만수 장관은 이날 "건설사가 흑자도산되지 않고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실물경제 침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는 대로 계속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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