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최근 수입된 `리엑티브 오렌지 F-970318'등 신규 화학물질 21종이 근로자들의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조사돼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환기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21종의 물질에 대한 산업안전공단의 유해성 조사결과 발암성의심물질 5종, 피부나 눈자극성 물질 5종, 독성물질 3종, 인화성물질 1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지난 91년 7월부터 새로운 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신종직업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연평균 200여종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조사를 실시, 이들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사업주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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