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보험회사들의 임의삭감과 보험금 지급 지연 등 관행과 관리감독을 맡은 정부의 수수방관 탓에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서울지역 자동차검사·정비업체 262곳을 대상으로 ‘경영애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0곳 중 9곳이 경영상태가 나쁘다고 답했다. 나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85.5%가 '보험사의 낮은 정비요금 적용'을 꼽았다.

이어 △도장 재료비 및 부품가격 급등(83.8%) △무등록업체 난립으로 수익 감소(59.5%) △자동차 수리 물량 급감(58.5%) △보험사의 인건비 상승분을 정비업체에 부담전가(4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감원이나 폐업을 대책으로 세우고 있어 정비노동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경영악화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10곳 중 3곳이 기업구조조정 및 감원을 꼽았고 다음으로 사업 포기 등 폐업 고려(29.9%), 새로운 사업전환 모색(21.8%) 순으로 나타났다. 정비업계에서는 30%의 기업이 적자 상태로 파악하고 있으며 곧 도산하는 정비업체가 속출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5년 시간당 1만8천228원∼2만511원이란 적정 시간당 공임을 공표한 이후 3년째 운임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3년 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시간당 공임이 너무 낮아 정비업체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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