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회사쪽의 일방적인 석간 전환과 판형 변경 및 정리해고에 항의해 지난 16일부터 벌인 전면파업이 보름째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일보>는 지난 18일부터 신문지면을 24면으로 줄여 내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신문제작에 참여해왔던 차장단 24명이 18일 오전부터 파업에 동참하고 지방주재기자들도 가세해 사태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민일보사는 국민일보를 지난 15일부터 석간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판형을 자매지인 <스포츠 투데이>와 같은 형태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국민일보사는 기존의 윤전기를 쓰지 못하게 되고, 조희준 전 국민일보사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넥스트미디어그룹의 윤전기를 사용해 신문 인쇄를 하도록 했다.

사태의 발단은 국민일보의 공무국 직원 25명이 일자리를 잃고 대기발령 상태에 놓이게 된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조희준 전 회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다.

국민일보 노조는 “조용기 순복음교회 당회장의 아들인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의 독자적 경영을 바라는 직원들의 의사를 거스르며 경영·인사·편집 등 모든 부분에서 간섭을 해왔다”며 “이 문제가 해결돼야 파업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일보의 넥스트미디어그룹 윤전기 사용이 탈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져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국민일보사는 지난 15일 문화관광부에 `윤전시설 및 인쇄인 변경 등록 신청'을 제출했으나 현행법상 조건 미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화부는 19일 국민일보사에 보낸 공문에서 정기간행물법을 검토한 결과 종합일간지가 갖춰야 할 윤전기 소유형태를 충족시키지 않았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일간신문이 법으로 정한 윤전기를 갖추지 못할 경우 문화부는 3개월 이하의 발행정지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