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총자산은 845조원, 총부채는 30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각 자치단체의 재정을 일반기업의 회계로 환산한 재무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분석해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246개 지자체의 공유재산과 사회기반시설·현금 등을 합친 총자산은 844조9천701억원, 발행 채권 등 총부채는 총자산의 3.6%인 30조2천11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의 자산이 115조5천7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시와·광역시 총자산(240조1천968억원)의 48%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의 총자산 규모(28조3천55억원)가 가장 컸으나, 서울시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도 단위에서는 충북의 자산(8조12억원)이 가장 적었다.

시 단위에서는 경기 성남시의 자산 규모(17조275억원)가 가장 컸고, 충남 계룡시(6천737억원)의 자산규모가 가장 작았다. 군 단위에서는 충북 청원군(2조3천12억원)의 자산이 가장 많았고, 경북 울릉군(2천112억원)이 가장 적었다. 자치구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4조6천779억원)가 최대를 기록했는데, 자산 규모가 가장 작은 부산 중구(2천21억원)의 23.1배에 달했다.

유형별 총부채는 특별시·광역시가 10조3천억원, 도 9조원, 시 7조8천억원, 군 1조7천억원, 자치구 1조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단위별로는 △부산시 2조6천357억원 △경기도 3조5천775억원 △경기 시흥시 6천280억원 △전남 신안군 592억원 △서울 송파구 496억원가 각각 최고의 부채를 기록했다.

각 자치단체의 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자산회전율이 높은 유동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기업과 달리 사회기반시설(70.1%)·주민편의시설(11.4%)·일반유형자산(6.3%)·유동자산(7.4%)·투자자산(4.7%)·기타비유동자산(0.1%) 등 토지·건물과 같은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았다. 부채 구성도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쓰인 장기차입부채(64.5%)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자치단체의 총수익은 139조6천605조원, 총비용은 110조5천6억원(총수익의 79.1%)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의 수익(15조7천853억원)이 가장 많았는데, 특별시·광역시 총수익(35조 8526억원)의 44%에 해당하는 것이다. 비용 규모도 서울시(13조1천72억원)가 가장 컸다.

각 자치단체의 수익 구성은 정부간이전수익(53.1%)·자체조달수익(46%)·기타수익(0.9%) 등으로 보조금·교부금과 같은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비용의 유형도 정부간이전비용(31.8%)·운영비(25.8%)·기타이전비용(21.3%)·인건비(15.6%)·기타비용(5.5%) 등으로 조사돼 정부간이전비용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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