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기획예산처의 예산배정유보가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단체협약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기획예산처가 지난 4일 총 66개 기관의 예산 1조 3,122억을 배정 유보하면서 밝힌 사유를 보면 △퇴직금누진제 미폐지 △대학생자녀학자금지원제도 미개선 △유급연월차수당지급제도 미개선 △체력단련휴가 등 유급휴가제도 운영개선 미흡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개인연금지원제도 유지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해온 단체협약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가 밝힌 내용가운데 본래 의미의 경영혁신 과제 라 볼 수 있는 것은 부실자회사 정리 미흡기관 2곳 등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예산배정유보가 경영혁신 등을 통한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의 측면보다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저하를 목적으로 개별적 노사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연구소 등에서는 연차수당을 20일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을 보상하고 있지 않고, 건강보험공단도 일률적으로 연차 5일치를 보상하지 않는 등 일부기관에서 기획예산처 지침을 이유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경향까지 나오고 있다. 원자력병원의 경우는 이미 합의된 임금인상 소급분과 연말 상여금 등을 체불하는 등 임금체불마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연맹과 보건의료노조 등은 이렇게 예산편성지침 등 각종 지침을 통해 공공부분노동조건에 기획예산처가 깊숙이 개입한다면 오히려 노정간의 단체교섭을 거치는 것이 헌법의 노동3권 보장취지에 맞다는 주장이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노동계의 주장에 침묵하고 있으며 두 연맹은 민주노동과 한국노총의 관련 연맹들과의 연대투쟁을 조직하고 공공연대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어서 노정간에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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