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거주하는 대학 4학년 졸업예정자 아무개씨는 첫 직장에 입사한 이래 줄곧 회사 전무로부터 손을 어루만지거나 어깨를 쓰다듬는 등의 성희롱을 당하다 급기야는 여관 앞으로 차를 태우고 가 동숙을 강요당해 퇴사하고 말았다. 또 경북의 모 대학 영어과 계약직강사로 근무하던 한 외국인은 동료 외국인강사 3명으로부터 여러차례 컴퓨터 화면상의 음란물전시나 음담패설 등의 모욕을 당해 여성특별위에 시정을 신청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지난 99년 시행되면서 피해여성들의 이 같은 성희롱 신고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28일 여성특별위원회가 발간한 '2000 업무백서'에 따르면 업무상 발생하는 '성희롱 시정 신청건수'는 99년 17건(20%)에서 지난해의 경우 120건(54%)으로 올해 전체 신고건수 220건의 과반수를 넘었다.

백서에 따르면 성희롱은 사기업체(65%)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공무원 15%, 대학교 관계자 9%, 병원관계자 4%, 기타 7%로 대학부총장에서 노동조합간부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성희롱 피해로 시정신청한 이들의 99.9%가 여성이었고, 가해자는 직장상사나 동료로 모두 남성. 특히 백서는 "고용관계의 최고 책임자의 성희롱 사건이 두드러져 여성의 사회진출이나 근로여건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고용에서의 차별'은 99년 38건(44%)으로 시정 신청건수 중 가장 높았으나 지난해에는 64건(29%)으로 주춤했다.

한편 성희롱과 고용차별 외에도 지난해 여성특위에는 법·정책부문에서 19건, 교육부문 1건 등 모두 220건의 시정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99년 이월사건 15건을 포함한 235건중 42건에 대해 여성특위의 시정권고가 내려졌고 22건은 당사자간 합의, 32건은 조사중 가해자의 시정으로 처리되는 등 모두 96건에 대해 남녀차별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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