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80일만에 데이콤 노사(위원장 이승원, 사장 정규석)가 26일 자정 2000년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쟁점이 됐던 단협 9조에 대해 '회사의 구조조정 시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를 '사전협의한다'로 수정하고 '단, 신분변동이나 근로조건이 조합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노조와 사전합의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단협 30조 '인사규정 제·개정시 조합과 사전합의하여 결정한다'는 조항은 현행유지하고 '단 회사와 조합은 합의권을 남용해서는 안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했다.

노사는 임금인상과 관련 기본급 6.5% 인상(총액대비 5.2%)에 잠정합의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쟁의기간 동안 노사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은 취하하고 징계도 철회하기로 했으며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도 삽입됐다.

노조는 오는 30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임단협이 마무리 되도 경영진 퇴진투쟁은 계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는 데이콤의 직장폐쇄 철회와 노조의 업무복귀가 이뤄진 26일을 넘기면 교섭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마라톤 협상을 전개했다. 장기파업에 따른 언론들의 비관적 경영전망과 서비스 질의 저하에 따른 부담 등이 사측에 압박요인이 되면서 잠정합의를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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