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은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썩은 정치, 부패 정치를 청산하자는 시민들의 외침으로 시작된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현행법 위반이라면 법원이 그토록 추구하는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추연은 또한 "권력의 유지와 정치의 사유화를 위해 정치꾼이 급조한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국민의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봉쇄한 정치꾼만의 선거법이며 국가보안법과 함께 반드시 개정돼야 할 대표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부추연은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선언한 거국적인 주권회복 운동"이라고 확인하며, "정치꾼으로부터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한 전면적인 '주권회복'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