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사업장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꼽았다. 법제처는 "현재 노동부가 관련법안을 입안 중"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등 15개 노동법안을 포함해 201개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으로 선정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노동법안 가운데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나 고용보험법·사회적기업육성법 등 이미 국회에 상정됐거나 입법예고 혹은 법제처가 심사 중인 법안이 7개에 달했다.

또한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특별 신고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특별조치법이나 중증장애인 위주로 의무고용제를 개편한 장애인고용촉진법, 이주노동자의 계약기간을 자율화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도 포함됐다.

문제는 ‘입안 중’으로 분류된 법안이다. 핵심 쟁점인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정부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전임자 급여지원을 개선하는 노조법과 창구 단일화의 절차·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동위원회법을 입안 중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입안 중이라고 했지만 일부 부처의 경우 이미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노사정 논의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자체 법안 제출은 없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노동부는 “노사정 논의를 봐서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당초 "올해 말까지 문제를 정리하겠다"던 태도와 사뭇 다른 발언이다.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육성·지원하고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도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대규모 정리해고 때 신고토록 한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의무를 작성과 비치로 전환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노동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직업안정법 개정에는 결격사유 유형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특히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은 한미FTA 관련법안을 비롯해 감세 관련법,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경제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살아 돌아왔고, 교원평가를 상시화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수시로 공공기관을 지정·해제·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법제처는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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