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공무원노조·한국교총 등 공무원노조단체 간 2라운드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6월 5개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 개혁논의에 동참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단체에 따르면 행안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연금발전위)는 2일과 5일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연금발전위에 참석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단체들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각각 '최종안'을 던진 뒤 막판 조율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연금발전위의 개혁안이 확정되면 행안부는 이를 감안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수순을 밟는다.

특히 원세훈 행안부장관은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연금발전위에서)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9월 말이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원 장관의 주장과 달리 연금발전위에 참석한 공무원노조단체 관계자들은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정부안과 '더 내고 기존대로 받는' 식의 노조안이 맞서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며 "원세훈 장관의 주장은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연금발전위의 논의를 매듭짓지 않거나, 논의결과를 무시한 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경우 노정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각 공무원노조단체들은 "공무원연금은 최대 현안이자 노후생활의 기반"이라며 다음달 말 공무원 10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합동집회를 예고하는 등 벌써부터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금발전위의 논의를 요약하면 쟁점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고, 언제부터 받는가'로 모아진다.

공무원노조단체들은 연금 재정압박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들이 '합리적 수준'에서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신 정부가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공무원은 연금보험료를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단체들은 또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자는 정부 입장에 대해 "퇴직 후 5년 간 수익 공백상태가 발생한다"며 "공무원 고용연장과 연동해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박석균 전교조 사무처장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같은 책임을 방기한다면 각 공무원노조단체들은 상설투쟁연대체를 만들어 정부와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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