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구·포항·구미 등 5개 지역에 대규모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조선·자동차·전자 관련 수출호조 등으로 최근 산업용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지역은 대구·서천·포항·구미와 호남권 1곳이다.

국토부는 새로 조성되는 국가산단의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을 감안하면 10년 안에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례법상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은 6개월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서천내륙 국가산단은 기존 산업입지법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산단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대구·포항·구미에서 수요조사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대구는 첨단과학, 구미는 전자, 포항은 철강 관련 부품소재 등을 핵심 유치업종으로 선정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1곳에 대한 산단 추진계획은 타당성 조사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초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성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 산업단지계획과 영향평가서를 마련해 내년 중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내년 말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바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 신청에서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을 제정했다. 특례법은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으로 나눠 진행되던 관련절차가 '산업단지계획'으로 통합된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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