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위원장이 월 680만원의 판공비도 모자라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명목으로 자금을 불법 조성한 것은 물론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것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할 방송위원장으로서 책무를 저버린것"이라며 "불법으로 자금을 조성한 내역과 판공비 사용실태를 전면공개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방송위원회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사무처 실무진이위원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업무 추진비의 과다 사용에 대해 보고했기 때문에김위원장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초과 사용분의 편법조성을 사전에 인지한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