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훈련시설이나 위탁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인원 및 지원금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노동부는 "훈련시장을 개방하고 사업주 훈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 인·지정받은 훈련과정수가 방대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인원이 급증했다"며 "99년 78만9천명(885억원), 2000년 120만명(1,400억원)에 이어 올해의 경우 136만명(2,046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전에 내실있는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해 훈련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난 17일 전국지방노동관서의 훈련관계자 회의를 열고 사업주 훈련 내실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 6개팀을 구성해 부실훈련이 우려되는 기관을 집중점검하고 전국지방노동관서들이 관내 훈련기관을 일제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무분별한 훈련기관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훈련기관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훈련과정 인·지정은 훈련실시장소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하도록 일원화해 효과적인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2-시간인 훈련과정 인·지정요건을 3일20시간이상으로 개선하고 훈련성과가 반영된 훈련비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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