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악기노조가 9명의 조합원을 징계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내에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인천 소재 영창악기노조(위원장 이상우)가 지난 16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현장조직인 영창악기민주노동자회 회원 4명을 제명하고, 4명 무기정권, 1명 5년 정권의 중징계를 내리면서부터다.

영창악기노조는 "이들이 반 조직행위를 일삼고, 여성동지에 대한 성폭행을 했다고 조작하고, 휴직중인 간염보균 조합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했던 일부 조합원을 징계했다"며 "이는 무수한 반 조합행위에 대하여 약 1년10개월 기간동안 인내하고 인내한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창악기 민노회는 "문제의 핵심은 현 집행부의 입장 이외에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현 노조운영의 철학"이라며 "현 집행부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불법선거운동으로 몰아부쳐 14명의 민노회 회원의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했고, 600여명의 조합원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해도 회피하는 등 민노회를 탄압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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