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산에 있는 한국항공노조(위원장 류안수)는 1월 1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규약개정을 통한 산별노조로 전환을 결정하여 회사통합을 해도 별도의 단체협약과 노조를 유지하게 됐다.

노조는 규약개정과 산별노조 전환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314명 중 266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235명, 반대 16명으로 88.3%의 지지로 결의했다.

공장매각으로 창원이전을 앞둔 한국항공노조는 "창원공장 노조와 통합을 추진했으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조합원의 뜻에 따라 별도 노조로 존속키로하고 노조사수와 단체협약 유지를 위해 산별노조로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한국노총의 산병연맹과 민조노총 소속 부산 신선대노조에 대한 판례에 따라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노동부 노동조합과도 "이전·합병으로 인해 두 개의 노조가 생기더라도 조직대상자가 중복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항공 류안수 위원장은 "창원으로 공장을 이전하더라도 노조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76일간의 파업투쟁으로 쟁취한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보존하게 됐다"며 "조합원들이 어렵게 쟁취한 단체협약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어서 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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