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산업기술시험원지부(지부장 이상구)가 1월 13일 계약직 간사 송 아무개씨를 해촉하자, 송씨는 부당해고라며 노조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노조간사 계약 해지에 대해 과기노조와 지부 등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과기노조는 1월 16일 중앙집행위를 열어 송씨에 대한 고용해지 통보는 "해고, 해촉에 대한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고용계약 해지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므로 무조건 고용 계약토록 한다"고 결정했다.

과기노조는 또 "이번 문제를 중심으로 각 지부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간사의 올바른 위상과 역할을 확립하도록 하고 18일 11시 산업기술시험원노조 총회를 개최, 본부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집위 결정사항을 확인시키고 배경을 설명"하기고 결정했다.

그러나 산업기술시험원지부는 "간사채용의 문제는 지부고유의 사항이므로 중집위 결정을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작년 6월 비정규직 21명을 해고하려는데 대해 노조가 침묵으로 일관, 이 문제를 '노보를 만드는 사람들'에 기고하기 위해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려다 지부장과 마찰을 빚었다"며 "이를 두고 '비정규직에 대한 노선이 다르다', '그릇이 너무 크다'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과기노조 중집위 결정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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