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장에 취업한뒤 과중한 업무로 몸이 불편했지만 불법체류자 출국시 벌금이 면제되는 자진신고기간을 기다리느라 귀국을 늦추고 일하다 숨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단독 임영호 판사는 18일 미얀마 국적의 마 딴다트웨년씨가 국내에서 불법취업한 남편이 과로로 숨진 만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남편이 평소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극도로 누적된 데다 사망 직전까지 거의 매일 연장근무를 해 신체 내부에 급격한 이상 요인이 유발 또는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급성심장사나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상황을 종합해볼 때 원고의 남편은 누적된 과로 등으로 심장기능 이상이 발생, 사망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트웨년씨의 남편은 97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후 사업장을 이탈, 책제작회사에 취업해 재단보조공으로 일하던 중 몸이 좋지 않아 고국으로 돌아가려다 불법체류자라 출국하려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벌금이 면제되는 자진신고기간을 기다리며 야근과 잔업을 거듭하다 99년 4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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