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단독 임영호 판사는 18일 미얀마 국적의 마 딴다트웨년씨가 국내에서 불법취업한 남편이 과로로 숨진 만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남편이 평소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극도로 누적된 데다 사망 직전까지 거의 매일 연장근무를 해 신체 내부에 급격한 이상 요인이 유발 또는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급성심장사나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상황을 종합해볼 때 원고의 남편은 누적된 과로 등으로 심장기능 이상이 발생, 사망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트웨년씨의 남편은 97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후 사업장을 이탈, 책제작회사에 취업해 재단보조공으로 일하던 중 몸이 좋지 않아 고국으로 돌아가려다 불법체류자라 출국하려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벌금이 면제되는 자진신고기간을 기다리며 야근과 잔업을 거듭하다 99년 4월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