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행정법원이 실직노동자 3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본지 1월17일자 참조), 이번 판결이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실제 조직률 증가할까? = 이번 판결은 실업자에 대한 노조가입을 허용하게 함으로써 법적제한 요소를 없앴다는데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법적 제한이 없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실업자들에 대한 조직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긴 힘들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실업자들이 실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유인책들이 필요하다"며 "현재 건설산업연맹에서 하고 있는 무료 취업알선 등도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사업은 기존 기업별틀로는 실현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산별노조로 조직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실직자 노조가입인정이 현실화될 경우 노동조합의 활동도 그 외연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와관련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향후 산별노조의 정책이 실업자대책으로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구조조정이 닥쳐도 곧바로 조직률 감소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법개정 경과 및 전망 = 노사정위는 98년 "실업자에게 초기업단위노조의 가입자격을 인정하는 법률개정안을 98년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법개정 추진은 관련부처의 반발로 암초에 부딪쳐 아직도 표류상태. 법무부의 경우 98년 당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실업자에게 노조가입을 허용하면 실업자 동맹을 구성하는 등 사회불안이 염려된다는 점, 법리상 실업자에게 노조가입을 허용하면 법상 근로자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반대이유로 내세웠었다.

한편 이번 행정법원판결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항소결과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선 기존 법률대로 실업자의 노조가입은 허용할 수 없다"고 언급, 법개정 추진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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