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감사원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사실상 1월분 임금의 체불을 지시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위원장 김동석)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 결과 지적사항으로 나온 △연월차 보상기준 하향 조정 △통상임금 항목에서 가족수당 제외 등의 개선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건설교통부가 지난 5일 인건비 및 일반경비의 예산배정과 집행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공단쪽에 보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적한 연월차 보상기준과 통상임금 항목 조정 등은 지난해 8월 공단 노사가 임·단협 교섭에서 자율 합의한 것으로 감사원이 문제삼을 사항이 아니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공단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감사원 지적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처사는 노사교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자 횡포"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임금체불 지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한 권력남용이자 범법행위"라며 "건설교통부가 부당한 임금체불지시를 당장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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