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ㄱ새마을금고 직장상사인 김아무개 상무가 성추행을 시도하다가 부상을 당한 여직원
ㅇ씨가 산재요양 신청을 내자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26일 최종적으로 산재 요양신청
을 승인했다.
이날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는 "상무 김아무개씨는 이사장을 보좌하는 업무총괄관리자로
서 사원(6급)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퇴근준비중인 피해자를 외부로 불
러내어 회사내 직급조정문제 등 업무관련혐의(의견교환)를 한 후 부상(성폭행 시도)을 입힌
사실이 확인됐다"며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
상 재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