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피해사건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 ㄱ새마을금고 직장상사인 김아무개 상무가 성추행을 시도하다가 부상을 당한 여직원
ㅇ씨가 산재요양 신청을 내자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26일 최종적으로 산재 요양신청
을 승인했다.

이날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는 "상무 김아무개씨는 이사장을 보좌하는 업무총괄관리자로
서 사원(6급)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퇴근준비중인 피해자를 외부로 불
러내어 회사내 직급조정문제 등 업무관련혐의(의견교환)를 한 후 부상(성폭행 시도)을 입힌
사실이 확인됐다"며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
상 재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