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중인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로 실업자 노조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는 98년 9월 직장을 잃고 구직중인 근로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키로 합의했으나 정부는 재계의 반대가 거세자 11월 차관회의에서 "교섭대상이 없는 실업자에게 교섭권 등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혼란을 초래한다"며 제도 도입을 보류했다.

이 결정으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서 탈퇴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노사정위는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난해 9월20일 서울시가 서울여성노조의 노조설립 신청과 관련, 질의를 해오자 "법규상 임금과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지 않는 실업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노조설립 불허 의견을 밝혔던 노동부도 확정판결 이후에는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판결은 학교를 졸업한 뒤 미취업상태인 실업자까지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향후 실업자 노조 도입시 조합원 범위가 98년 합의 때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