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탈세로 111억원을 추징당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발끈하고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은 24일 "실업대책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판단한 세무당국의 잘못이고 현재 행정소송 중"이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이날 “지난 2005년 영등포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111억1천100만원을 과세했다”며 “영등포세무서가 공단의 실업대책사업을 법인세법의 수익사업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실업대책사업은 외환위기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사업”이라며 “공단은 설립목적상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어 “111억원 중 이의신청과 과세전 적부심 청구로 43억6천900만원을 경감받아 나머지 67억4천200만원을 우선 납부했다”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 2005년 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올해 1월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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