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정부의 행정제재 처분이 완화된다.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인데 산업안전법·직업능력개발법·직업안정법·파견법 등 노동관련 법률도 포함됐다.

24일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법제처와 중소기업청 등이 보고한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과 ‘기업현장 애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법제처는 합리화 방안을 “가혹한 행정제재로 기업의 투자의욕이 약화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업무정지의 가중기준과 감경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법령별로 제재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기준도 통일하기로 했다. 또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곧바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는 대신 경고나 시정명령 등으로 먼저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감경기준을 마련할 대상으로는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탁계약 해지, 훈련과정 인정취소, 직업훈련시설 지정 취소 등이 포함됐다. 직업안정법·진폐법·파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도 바꿀 예정이다.

예를 들어 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소 수를 변경했을 경우 1차 위반 때 사업정지 3월, 2차 위반 때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넣겠다는 얘기다. 또 제재받는 업체의 규모나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도 개정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도 이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기업애로 요인이던 산재발생 보고의무와 제재를 완화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이유였다. 현행법에 사업주는 노동자가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를 당했을 때 1개월 안에 보고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도록 돼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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