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공기업 기관장·임원 임명과 연봉조정을 서면회의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대면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아 공기업 민영화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졸속 결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기능심의소위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로 변경한 지난 12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직서 제출과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공공기관장과 비상임 이사, 감사 등의 임명에 관한 건도 다뤄졌다. 이날은 측근인사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언론특보 출신 양휘부씨의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임명도 결정됐다. 또 공공기관 감사의 성과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안건에 포함됐다.

하지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일부 민간위원들의 반발에도 안건을 서면회의로 진행해 의결처리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4차례 진행된 회의를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다.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과 마찬가지로 코드 인사 논란을 일으켰던 강경호 철도공사 신임사장, 류철호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서면회의를 통해 임명이 결정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시간 등이 많이 걸려 인사보수 소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한 내용을 서면회의로 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달리, 산하 소위원회는 4명의 운영위원과 관계부처 담당자로 구성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운영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서면회의를 통한 의결은 불법 논쟁 소지를 않고 있다. 게다가 운영위원회는 앞으로도 서면회의로 대체할 공기업 민영화 등 국가정책이 졸속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나상윤 공공운수연맹 정책위원장은 "공공기관장 임명도 종이로 처리하고 공기업 민영화도 종이로 처리하려는 것이냐"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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