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16일 건전한 파견업 유도를 목표로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업체 15곳을 선정, 인증서와 인증패를 줬다. 1천200개 파견업체 가운데 50인 미만 업체가 73.8%에 이를 정도로 난립해 있는 파견시장에서 인증제가 얼마나 질서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동부가 밝힌 인증기준은 세 가지다. 1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3년 이상 파견업을 계속 수행하는 파견업체여야 신청자격이 있다. 그동안 영업정지를 받은 경력도 없어야 한다. 신청기업이 45개에 머물렀는데 노동부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1천200개 가운데 100여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채용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과 전문성 증진 △근로조건 개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법령위반 여부 등 5개 분야 32개 세부항목을 두고 점수를 줬다. 선정 기업은 서울 소재 대형 업체들이 대부분이었고 지역에서는 대전과 부산에서 각각 1개 있었다. 15개 업체의 노동자 평균임금은 150만원 수준으로 사용업체로부터 받은 (계약)금액의 81.4%에 해당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나머지 18.6%는 4대 보험료·소득세 원천징수·퇴직금·파견업체 관리비·파견업체 이윤이라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3년 뒤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노사분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업체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한편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업체에게는 3년 간 근로감독을 면제하고 우수업체로 홍보하면서 노동부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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