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관련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는 산업안전공단과 함께 서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의자와 탄력성 바닥재 및 발받침대를 제공하고 업무 중 스트레칭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사업장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영섭 근로자건강보호과장은 “우선 지방관서에서 서비스업종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백화점협회 등 관련 업종단체와 공동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예정이다. 임 과장은 “의자 제공에 관한 강제규정 제정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고 권고조항 형태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취업 여성노동자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천600만명이다. 2000년에 비해 11.9% 증가했는데 여성노동자 10명 중 4명은 서비스·판매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맡다보니 오래 서서 일하고 있으며 하지정맥류와 각종 근골격계질환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업종별 근골격계질환 발생현황을 보면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7.6%에서 지난해 16.7%로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2일 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민우회·전국여성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단을 공식 발족할 계획이다. 이날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하지정맥류 발병비율 등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된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