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사업장 안에서 자율적으로 산업재해 위험을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 위험관리 정도나 안전의식 수준, 산재발생 여부를 고려해 단계별로 인증제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현장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15일 “기존의 예방 활동과 기법으로 0.7% 대에서 정체 중인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자평한 선진화 방안은 ‘안전보건문화 인증제’와 안전보건교육 현장화가 골자다.

우선 ‘안전보건문화 인증제’는 사업장에서 위험을 찾아내고 고쳐나가는 자율위험 관리 정도와 안전보건 의식 수준, 산재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급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가장 낮은 등급은 ‘Basic’을, 중간 단계는 ‘Advanced’를, 가장 높은 등급은 ‘Best’를 주기로 했다. 인증 뒤에도 산업안전공단이나 산업재해예방 단체의 컨설팅을 통해 상위 단계로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복안도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단계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2009년 시범실시를 한 뒤 2010년 시행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 위험관리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을 통해 감시하고 계도했던 지금까지 활동과 달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는 기법을 보급해 노사가 자연스럽게 몸에 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제와 더불어 사업장 안전보건교육도 바뀐다. “재해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작업위험성 평가나 관리 같이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또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제를 2009년부터 폐지해 사업장에 교육기관 선택권을 주고 대신 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부의 선진화방안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인증제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자칫 노동자 통제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이를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사측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사가 공동으로 행위규범을 만들지 않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으로 가면 노동자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재해가 발생해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근거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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