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사후관리와 고용업체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인권신장 종합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우선 우리나라에 연수생을 보내고 있는 14개국 45개 송출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송출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송출료 과다 징수기관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등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또 국내에 입국한 연수생을 관리하는 20여개 사후관리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관리 실적이 저조할 경우 연수생 배정 축소, 관리회사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연수생을 고용한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한층 강화해 불법·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업연수생 배정을 취소하고 3년간 연수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에 연수업체전직원을 대상으로 연수생 인권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당한 처우를 받은 연수생에 대한 신속한 구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각 지방중기청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연수생 권익보호 119구조대’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는 연수생들에게는 50만원 가량(미정)의 ‘만기귀국 장려금’을 지급해 연수생들의 연수 이탈을 방지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전반적인 권익신장에 초점을 맞췄으나 앞으로 구체적이고 한층 강화된 보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현재 총 14개국 4만500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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