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이민헌)가 지난 13일 대의원대회에서 단협 보충협약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15일 사측과 노사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또한 노조는 16일∼18일까지 조합원 인준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에 상관없이 위원장과 4개 지부장은 총사퇴할 계획이다.

노사는 이날 △퇴직금 누진제 폐지 △무상지급 학자금 무지자 융자로 전환 △연월차수당 150%에서 100%로 인하 △사내복지기금 대부이자 연 5%에서 7.5%로 조정하는 등 행자부지침을 수용한 내용과 해고자 20명 복직,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등의 보충협약서에 서명했다.

노조규약에 따르면 잠정합의서는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통해 노사합의서로서 효력을 갖게 되며 조합원 인준투표를 통해 합의서를 체결한 집행부의 신임을 묻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노조는 "행자부지침을 수용하는 대신 해고자 복직과 손배취하를 얻어냈지만 노조의 본분인 조합원들의 노동조건과 복지를 유지 또는 개선시키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인준투표가 가결되더라도 위원장과 4개 지부장들은 총사퇴할 계획이다. 또한 노조는 "인준투표가 현집행부의 신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합의서에 대한 조합원들의 냉정한 평가가 되길 바란다"며 "차기 집행부가 그것을 바탕으로 노조를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맺은 '해고자 18명 복직과 손배취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의 잠정합의서가 30일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자 노사는 해고자 복직을 20명으로 늘리고 시기를 앞당기며 손배취하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이번 복직대상에는 강한규, 김태진 전위원장들과 두 번 해고 된 양춘복, 이영호 해고자 등이 4명이 제외됐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