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조는 시설조합원 41명에 대한 해고 예고는 조건없이 철회하되, 시설용역화 문제는 구조조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고,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난해 1월 18일 체결한 보충협약서에 따라 처리하자고 회사측에 제안했다. 노조는 또 이 같은 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시설용역화 문제는 1월 20일까지 노사합의로 처리하자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사업장의 해산, 분할, 합병, 소관부처 이동, 민영화 조직개편 등 조합원의 신분변동이 예상될 때는 90일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조와 합의 할 것 등 고용관련사항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과기원은 "시설부분 민영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리해고는 철회할 수 없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자"고 밝혔다.
교섭이 결렬되자 노조는 16일 오후 2시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노동청 전진희 청장은 교섭이 결렬되자 노, 사 양측을 만나 서로 양보하여 원만한 사태해결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과기원은 "노조 32개 지부장이 원장실을 점거하여 불법쟁의를 하고 있다"며 15일 대전지법에 불법노동쟁의 중단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