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점거농성 사태로 비화됐던 운송수입금의 임금 중재 결과를 둘러싼 포항지역 택시노사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재 대상 사업장 노조가 이달 초부터 하루 7시간 20분 준법운수에 들어가 1일 사납금 3∼4만원씩을 입금하자 대광운수 등 해당 사업주가 지난 13일 야간 근무조부터 차량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등 맞대응하고 있다. 대동운수도 15일 야간 근무조부터 차량운행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대 대상 업체 노사 대표는 지난 12일 오후 협상을 가졌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중재대상 12개 업체의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한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위원장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전택노련과 민주택시연맹 소속 노조간부 8명을 대구 동부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노위는 구랍 29일 포항지역 택시업체의 임금을 월 운송수입금 대비 41.56%로 중재해 노조가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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