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형사9부 고의영 판사)은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론스타가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사건의 재판에서 피고들에게 무죄를 판결하고 방면했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거센 비판이 다른 쪽에서는 온갖 요설이 횡행하고 있다.

상식적이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의 무죄 판단근거는 2003년 외환카드 주가하락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했더라도, 감자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보여진다는 것이다. 당시 이사회에서 감자가 논의됐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해 감자 가능성을 알린 것은 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것이고 그래서 무죄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다. 법적으로도 논리가 성립되기 어렵다. 론스타는 처음부터 외환카드를 감자할 의지가 없었다, 그리고 실제 감자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감자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떨어뜨렸고 수백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이것이 주가조작이 아니고 무엇인가.

주가를 올리는 것도 조작이지만 주가를 억지로 폭락하게 만드는 것도 당연히 조작이다. 이런 법 논리에 따르면 주가조작 혐의로 최근 구속되는 재벌 2세나 3세도 모두 무죄로 풀려나게 될 것이다. 단지 감자를 논의했고 그 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것만으로 주가조작에 무죄를 선고한다면 향후 모든 주가조작사건은 무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 ‘먹튀’를 돕기 위해 이런 억지스러운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론스타게이트 몸통은 변양호·하종선 사건

한편에서는 이번 판결로 금융위원회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받아, ‘먹튀’가 가능한 법적문제가 해결됐다고 떠들고 있다. 한마디로 요설에 불과하다. 또 이런 류의 요설은 주로 론스타의 홍보대행사와 론스타게이트의 기획연출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지어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베끼는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자격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론스타와 유회원의 주가조작 사건은 투기자본 론스타와 김앤장의 불법 중 하나이긴 하지만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사건의 몸통은 결코 아니다. 론스타게이트를 구성하는 다른 사건들의 판결이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을 가리는 데 더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당시 재경부 고위관료인 변양호와 외환은행 경영진들이 BIS를 조작해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헐값에 팔아치운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하종선이 변양호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의 판결 없이 론스타의 불법, 법적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기에 금융위원회가 지금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금융위 당장 '매각중지 명령' 내려야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조심스런 태도도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론스타의 불법만으로도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무효가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수사 결과와 감사원 보고가 가리키는 진실은 하나다. 금융위는 지금 당장 외환은행 매각중지 명령을 내리고, 검찰은 불법의 증거물인 론스타 소유 외환은행 주식을 압수·보전해야 한다. 진실은 그것뿐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7월 1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