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정학원을 30여 년 간 운영했던 전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청란여중고 전 교장이 법정 구속돼, 모자가 나란히 사학비리로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전지방법원은 배숙자(혜정학원 전 이사장)씨에게 업무상 횡령과 사기죄를 인정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고, 그 아들인 추호상(청란여중고 전 교장)씨에게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에 처하고 법정 구속했다.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이권춘)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부패사학을 척결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립학교를 민주화하려는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사학법인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정착되고, 사학비리 관련자가 교육계에 발붙일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전교조 대전지부가 지난해 2월 28일, 업무상배임,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혜정학원 이사장과 청란여중고 교장을 대전지검에 고소하면서 대표적인 사학비리로 불거진 사건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해 문성호 지부장 등 581명 이름으로 조속한 수사촉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촉구서, 학부모 등 4,874명의 서명이 담긴 '학생장학금 10만원까지 횡령한 교장구속 촉구서' 등을 대전지검에 접수시키는 등 부패사학 철결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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