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원사태를 통해 드러난 산업체여학생들의 근로실태는 충격적이다. 혹시 우리가 과거 개발독재의 연장선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다. 이들에게 가해진 관리자의 상습적인 성추행과 월급여에 학비지원금을 합쳐야만 법정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기는 임금수준 등이 속속 알려지면서 노동계는 차제에 산업체 학생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또 하나 되짚어볼 문제가 있다. 이들의 야간, 휴일근로 문제다.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는 여성과 18세미만인 노동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단, 이들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다.

그러나 병역특례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학교졸업에 묶여있는 산업체 학생들의 입장이고 보면 이들의 동의를 구하기는 '누워서 떡 먹기'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사실상 관건이 되는 셈이다. 대원 역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를 실시해왔다 그렇다면, 관청은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 이러한 인가를 내주는 것일까?

"특별히 따져보는 사항은 없습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의 대답이다.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섬유회사의 현실을 감안해 대부분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은 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고백했다.

결국 행정관청이 회사측의 형편을 배려(?)해 손을 들어줌으로써 정작 미성년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의 권리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나라 노동법의 우수성을 주장할 때면 항상 거론되는 '모성보호관련규정'의 핵심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현실을 (주)대원 사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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