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대학교가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장애인의 교육보장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교장 박경석)는 12일 서원대학교가 지난해 12월 21일 장애인입학거부사실을 인정,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원대학교는 지난 99년 12월 28일 미술대학 서양화학과 정시모집에 원서를 넣으려던 서주현(25·뇌성마비1급)씨를 장애인이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서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노들장애인학교와 서주현씨는 지난해 3월 서원대학교를 장애인복지법 제12조 4항인 "모든 교육기관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입학지원 또는 입학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제57조 위반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청주지검 형사2부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한 것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노동장애인학교와 서씨는 장애인 입학을 거부한 서원대학교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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