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근로자 본인과 자녀에게 지원해주는 장학금및 학자금 대부 금액이 지난해 4백48억원에서 올해 6백1억원으로 34% 늘어난다.

노동부는 올해 중소기업체에 1년이상 다니는 근로자로 월 평균 급여가 1백50만원이하인 사람과 중고생 자녀 6천2백80명에게 장학금(수업료 등 학교교육비 전액) 59억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까지 중소제조업체로 한정했던 수혜대상을 중소기업 전업종 근로자로 확대하고 장학생 선발시기도 3월에서 2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오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복지부(팀)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상시 고용 1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기능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고용보험피보험자 2만6천8백58명에게 학자금 4백65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대부조건은 연리 1%에 2년 거치 2~4년 균분상환이다.

22일부터 2월 21일까지 각 지방노동관서에 대부신청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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